영주권받고 회사 안다니고 변호사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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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취득후 114.***.229.123 3256

    5년정도 전에 Eb2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취득후에 회사에서 근무 안하고, 바로 로스쿨 JD입학후 변호사가 되서 살면 시민권 신청시에 거절사유가 될까요?

    Eb2로 영주권 취득시에 반드시 그 스폰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존재하는것은알고 있지만
    회사원으로 사는것보다 변호사하고싶어서 그냥 엘셋봐서 로스쿨로 들어간 케이스인데
    USCIS에서 exceptionally 봐줄지 혹은 무조건적인 시민권 거절/영주권 취소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dd 74.***.22.3

      변호사신데 스스로 공부해보세요… 판례 몇개 찾아보면 되겠네요…

      • 영주권취득후 114.***.229.123

        이민법 재판이란것이 prosecutor의 역할이 크리미널 재판과는 달리 이민판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bench trial이다보니 westlaw나 렉시스넥시스 찾아봐도 특별히 판례가 거의 없는것같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오히려 주변 카더라에 의존해서 걱정이나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ㅠㅠ

    • livedish 72.***.147.93

      이민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셔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가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겠지요. 보통 6개월은 일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실제로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더라도 시민권신청하실 때 즈음이면 이미 변호사가 되셨거나 법을 충분히 공부한 상태이실테니 스스로 충분히 어필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 영주권취득후 114.***.229.123

        내년 5월 JD취득인데 immigration law 수업을 여러개 들었는데도 저런 practical한 부분은 안가르쳐주더라구요 ㅠㅠ
        일단 시민권 인터뷰시에 잘 설명은 해볼 계획입니다

    • 지나가다 45.***.130.96

      변호사 되실 양반이 일반인한테 물어 보는건 좀 아닌데요…돈 내고 변호사한테 상담 받으세요…

    • ㅋㅋㅋ 69.***.241.145

      ㅋㅋㅋㅋ 로스쿨생 맞으세요 ? 찾아보기만 해도 나올텐데

      • 영주권취득후 114.***.229.123

        JD rising 3L입니다 ㅋ
        수업들은 이민법 교수에게 물어보니 원래는 의무적으로 스폰회사에서 근무하는게 맞지만 저같은경우는 본인상황을 잘 설명해보라는 말만 하더라구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