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퇴사했다가 고소당한 경우

J 65.***.71.9

녹음하세요.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공장소 녹음은 빠져나갈 구석이 많습니다. 예) 뻥뚫린 사무실, 건물 복도 안되는예) 문닫긴 사무실
녹음 하고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나오는게 낫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