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고용주 변경시 고려해야할 사항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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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OPT를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STEM OPT 할때 고용주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그 고용주가 E-verify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자체적으로 Training이 가능한 Position 을 갖고 있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I-983을 작성해 줄 테니까요. 혹시 Staffing Company의 경우 이런걸 잘 모르거나, 내부회의 후 갑자기 자기들은 못해 주겠다고 돌변하는 사례도 보았기에 본인이 변호사와 상담도 하고 학교 담당자와 잘 상의 해서 Staffing company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본인 전공에 맞는곳에 컨트랙터로 가더라도 직접적인 고용주는 Staffing Company이기 때문에 사인권자도, 프로그램 진행자로 Staffing company가 되기에 사안이 복잡합니다. 과거엔 아예 파견이 안되는것으로 되었지만 법안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통해 하는것이 추후 H-1B나 영주권 진행에 차질이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