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포니아, 오래곤, 워싱턴, 뉴욕주같이 민주당 우세인 주에서는 경찰이 채류 신분 조회는 못하고 그자리에서 전과 기록하고 수배여부 같은것만 조회가 가능한데, 그 외의 주들은 경찰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와 협력관계에 있어서 잡히면 불법채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류 신분 조회를 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관련 서류를 직접 봐야지만 영주권자인지 알수있는게 아니고, 관할 경찰서에 따라 채류신분이 ID만으로 바로 조회가 되는곳도 있고, ICE에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원래는 경찰이 채류신분 조회를 하지 못하게 변경되었는데도 여전히 40% 이상의 경찰이 채류신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뉴스에 실린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