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한국에서 미국으로 받기 방법 정리 문의드립니다

  • #3616789
    질문 73.***.28.71 2699

    인터넷이나 주변 말씀이 다 달라서 경험자분들에게 여쭤보도 싶은대요.

    어머니로부터 1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돈이 저희 돈이기도 하고 부모님 돈이기도 한데 나라에서는 어떻게 고려할지 모르겠네요.

    부모님은 이걸 그냥 5천씩 쪼개서 다른 이름으로 보내면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시는데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아 보여서요.

    IRS는 들어오면 보고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한국 세금 문제가 걸립니다.

    쪼개서 부모님, 시댁 이름으로 한 계좌로 나눠 송금 받는것 문제 없나요?

    • 질문 73.***.28.71

      부모님이 생각하고 계신 방법은
      아시는 분이 사용했다 괜찮다 자부하시는데

      부모님이 5천 뽑아서 시댁에 드리고
      남은 5천은 부모님이 송금, 나머지는 시댁에서 보내는 거에요..
      문제가 안될까요?

    • 질문 73.***.28.71

      추가로 영주권자입니다

    • 으음… 76.***.103.146

      부부 이름으로 각각 받는게 좋을거에요.

    • 으음… 76.***.103.146

      오천만원 이상 보내면 세금신고 자동으로 되는건 아시죠?

    • 증여세 67.***.179.121

      본인 소유의 돈이 아니고 유학생이 아닌 이상 한국에서는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에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한국 세무사 한분 고용해서 하시는 것이 확실할듯요.. 그래서 보통 유학시절에 지원을 받거나 아닌경우 세금보고 하고 받은걸로 압니다. 참고로 한국국적이면서 미국 계좌에 5만불 이상이면 자동으로 미국IRS 에서 한국 국세청으로 정보 넘겨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증여세 67.***.179.121

      참고로 유학생은 1년에 10만불까지 면제 되는걸로 알고 있은데 틀렸다면 다른 분이 정확한 정보를 주시겠죠 ㅎㅎ

    • 탐군 76.***.56.37

      영주권자면 비거주자라서 5천공제 없고, 세금 내셔야되요. 세금은 부모님이 부담하실수 있어서
      한국에서 9천만원 받는것보다 더 받을수는 있습니다. (1억받고 – 1천 세금), 부모님이 세금 내주시면 (1억 다 받고, 부모님이 1천세금 따로 내심). 증여세 세율표 확인하시구요. 1억까지는 10% 세금내야하구요. 미국에서는 1억이면 따로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세금도 안내구요. 한국서 한국은행 지점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Asdf 24.***.143.98

      두분이 다 학생이 아니라면 한명이 임시로 커뮤니티 컬리지 코스 하나 등록해서 학생이 되세요. 그럼 10만불까지 한국 세금 영향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 . 73.***.177.26

      저희 돈이기도 하고 부모님 돈이기도 한데 부터 정리하세요 출처가 명확한 본안 돈이면 자금출처 증명하고 수억도 문제 없이 송금가능합니다

      • ddd 24.***.38.152

        +1

      • 1111 209.***.96.126

        영주권자가 학생이 되어도 한국에서는 유학생으로 간주되어서 10만불까지 세금없이 송금받을수 있는건가요??

    • brad 75.***.46.173

      미국쪽은 세금없음. 자본이 들어오는데 어서옵쇼 하지요.
      한국에서는 증여세 대상이니까.
      한국과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에게 한국서 일억주고 미국에서 그분한테 환율적용해서 받으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 Me 107.***.226.195

      나중에 세금조사 들어가면 시댁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세금조사로 털리고 벌금내야 되요. 신고하시고 증여세 내고 받으시거나 한국갈때마다 캐쉬로 조금씩 가져오는게 제일 좋죠.

    • 123 220.***.53.124

      본인계좌에서 본인계좌로 돈을 넣으면 문제 안되니까 한국에 있는 본인 계좌에서 1억 쏘세요. 저도 그렇게 10억 정도 쏨.

      영주권자입니다 저도.

      그렇게 쏘려면 근데 세무서 가서 쏠 돈이 세금 신고 된건지 확인받고 증명서 받고 그걸 은행에 제출해야함

    • 123 220.***.53.124

      부모자식간에 증여세는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1억정도면 큰 돈도 아니라서 별 문제 없어요. 방법이야 많으니 세무사한테 ㄱㄱ

    • 123 220.***.53.124

      참고로 영주권자는 가능한 방법인데 유학생은 아마 안 될거에요. 영주권 가져가서 은행에 제출하고 해외 거주한다는 거도 보여줘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