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내 돈 1억을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미국에 내는 세금

ㅁㅇㅇㅇ 4.***.12.214

세금을 내던 안내던, 자산신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현찰이던, 집을 팔았던….. 세금은 한국에서 면세였다면 미국도 면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같은 경우 양도 소득세 면세 대상이어서, 그냥 돈을 미국으로 가져왔고 (8억정도?) 한국도 미국도 아무런 세금을 안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집을 판 시점으로 부터 2년 동안 그집에 살고 있었다면, 캘리 기준 부부 합산 50만불까지 면세임. 그리고 나중에 IRS에 집을 팔았다는 것 신고만 했었고.. 세금은 안냄.. 회계사가 처리해줘서 그냥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만약에 영주권 받는 시기때문에 자산 보고를 못했다면, 올해 세금 신고시에 처리하면 됩니다.. 단지 미국 기준으로 양도세 면세인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