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통보만으로 출입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예시를 든 상황이 두가지를 들었죠.
1) 세입자가 연락두절 된 경우.
2) 새로운 세입자에게 shwoing할 경우.
님이 가져온 quote 안에 모두 있는 내용이군요.
There is an emergency that requires the landlord to enter (i.e. fire or flood);
– The tenant has abandoned or surrendered the unit; or
A landlord may enter a tenant’s unit with prior written notice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o show the unit to prospective tenants or purchasers; or
제가 쓴 글들에서 출입권한 관련해서 오해를 살만한 말은 없어보입니다.
세입자의 비밀번호 임의 변경도 불법이라고 안했습니다. 계약위반이라고 했지. 불법과 계약위반은 다릅니다.
더군다나 다른분들이 댓글로 쓴 “비밀번호를 바꿔라”라는 조언은 “주인이 아예 못들어오게 비밀번호를 바꿔라”는 의미로 쓴것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비밀번호 바꾸고 주인이 요구하면 그때 바꾼 비밀번호 알려줘라”는 의미로 말하지 않은것은 자명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