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캘리 이주 차량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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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eety 38.***.244.181 1337

    안녕하세요
    텍사스에서 트레이드인으로 작년 10월에 차를 구입했고 오늘 캘리포니아에서 차량등록을 하러 갔더니 tax차액을 2300불 내야한다고 하네요(트레이드인이다 보니 세금을 조금밖에 안냈어요)
    산지 1년이 넘으면 면세인데 3개월이 남아서 다 내야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3개월후에 등록하러 가자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혹시 이 차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3개월 후에 가서 차량 등록을 할 경우 벌금에 세금차액 다 부담해야 하나요?
    오늘 캘리 DMV에서 서류 접수를 하고 너무 고민 돼서 일단 다시 오겠다고 하고 돌아왔어요
    서류 접수가 이미 들어가서 벌금은 피할 수 없는 건 알겠는데 3개월 후에 가서 세금차액이 많아서 등록을 마무리 안하고 차를 보냈다 다시 받았고 등록하러 왔다라고 해도 될까요?
    너무 고민됩니다
    나중에 세금차액에 패널티에 막 때려 맞게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