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만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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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86 72.***.39.145 804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예술 분야라 풀타임이아닌 파트타임으로 여러군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번주에 OPT 가 만료되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것은 알겠는데..
    이 경우, OPT 끝나는 시점에서 일이 종료되었다고 제 정보를 SEVP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학교에다가는 물어봤는데 정확한 답변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자동적으로 되는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질 않네요.. 학교만 믿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요 ..
    아무런 액션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가요..

    NIW신청을 이미 작년 11월에 마쳐서 I485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그럼 OPT가 끝나면 Grace period가 적용이 되는건지.. 아님 이지 i 485펜딩기간이라 그것을 안쓰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 드려요 ㅠㅠ

    감사합니다

    • Slim 192.***.55.54

      OPT 고용 종료는 학교쪽에 보고를 하시면 좋구요, 안하셔도 큰 지장은 없을겁니다. (국제학생 관련부서에 이메일은 한통 보내놓으세요. 언제 날짜부러 고용은 끝났으니 나의 SEVIS 를 Terminate 하라구요)
      님은 OPT 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I-485 Pending 신분으로 전환되시는 겁니다 . 이런경우엔 F-1 Grace Period 기간은 따로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