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ance parole 나와도 콤보가 안나오면 여행불가라는데요

  • #3613708
    jpark 108.***.73.69 1054

    안녕하세요,
    현재 131, 485, 765다 들어가있고 핑거는 5월에 찍었어요.
    131은 normal processing time이 지났고
    485랑 765는 , 변호사랑 제 예상보다는 늦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uscis의 normal processing time 안쪽이라
    지난주에 131만 inquiry를 넣었는데요,
    변호사말이
    131이 설사 승인이 먼저 된다 하더라도, 765가 안나오면 워크퍼밋이 없는거라
    advance parole만 가지고 출국을 하면 485랑 765 모두 취소가 된다고 하네요.
    J는 내년 6월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도요.
    맞는 말인가요?

    • 09/2020 50.***.225.170

      잘은 모르지만 전 765 먼저 승인되고 그다음날 바로 131이 승인되었는데 조금만더 기다려보세요
      이제 콤보카드 기한을 2년씩 주니까 훨씬 좋아졋죠. 전 5월에 승인되었는데 1년짜리 받앗네요.. h1b라서 쓸 계획은 없지만..

    • Won Law Firm 96.***.26.166

      AP가 먼저 승인 되면 신청자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승인서를 받습니다. 이 승인서를 받으시면 일반적으로 combo card가 아니더라도 외국 여행이 가능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jpark 108.***.73.69

        변호사님 감사해요. 여행은 가능하지만 나가는 순간 워크퍼밋이 없어지기 때문에 (?) 돌아와서 다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아유 63.***.73.50

      여행을 갔다 오면 기존의 j 비자 효력이 상실되고, 입국순간 485 펜딩 신분이 됩니다.
      485 팬딩 상태에서는 워크 퍼밋 (i-765)가 승인될때까지 일을 못하죠.

      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봐요

      당신의 채류 신분 :
      – j 비자 신분 :
      -> 장점: 비자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하며 스펀서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음
      -> 단점: 비자 스폰서 외에 일 못함 // 비자 만료가 되면 더이상 일 못함
      – 485 팬딩 신분:
      -> 장점: 영원히 미국에 채류할 수 있음 // 워크 퍼밋을 받으면 무제한으로 일도 함 // 여행 허가서를 받으면 해외 여행도 가능
      -> 단점: 485가 리젝되는 순간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함.
      [ 체류신분 선택 ]
      – 485 팬딩 신분 : 485 접수와 동시에 485 팬딩 신분을 획득할 수 있음 // 그런데,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라 그이전에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취사 선택이 가능하나 한번 선택하면 되돌릴수 없음.
      예를들어 지금 j비자가 있는데 485 신청을 해도 계속 j비자로 지내고 싶으면 그냥 미국에서 가만히 있으면 됨.
      1) 그런데 당신이 미국을 떠났다가 (현재 체류 신분이 없어지고 ) 다시 미국을 입국할 때, 다시 체류 신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j 비자로 입국을 하면 -> J 비자로 계속 체류를 할 수 있음. 대신에 비이민 비자를 사용함으로써 이민 의사가 없다고 말한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 이전에 신청한 이민 신청서 (485)는 자동 리젝.
      반대로 입국시 485 신청중에 해외여행을 미리 허가받았다는 여행 허가서 (i-131)을 이용하여 입국을 하게 되면, 당신의 체류 신분은 485 팬딩으로 입국해서 지내게 되는거임 (즉 이민 의도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말함과 동시에 비이민 비자가 VOID 됨 – CBP가 친절하게 비자에 VOID 도장 찍어줌). 그러니까 더이상 j비자 혜택은 빠이빠이… 그러니 워크퍼밋 (i-765)이 나올때까지 일을 못함 (j도 아니고 워크 퍼밋도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2) 해외에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체류 신분이 바뀌는 경우
      j비자 신분 상태에서 워크퍼밋 (765)를 고용주에게 제시해서 일을 하게 되면, (보통은 f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이렇게 많이 함) 원칙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사람은 더이상 j(또는 f)등 비이민 비자 홀더가 아닌게 됨. 그때 부터는 485 펜딩의 신분이라고 생각해야 함. j, f 비자를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무의미 함.. 여권에 비자가 그대로 있고 VOID 도장도 없으니 꼭 살아 있는것 같은데, 나중에 영주권 심사시 날짜 계산해서 다 적용함. .- 예를 들어 F 비자의 경우 학교에 학생으로 걸어두고 동시에 일하고 잘먹고 잘살다가 485 리젝됬는데, 갑자기 F 비자가 살아 있는척 계속 학교 다니는 사람들 있는데 일한거 걸리면 그냥 리젝임. (케시로 어떻게든 잘 숨기고 살아야 겠죠?)
      그래서 이민국 직원이 F비자 홀더가 워크 퍼밋 받았는데, 일 안했다고 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이게 뻔한 거짓말로 보인다는 거지요.. 일을 안할껀데 왜 워크퍼밋을 애초에 신청을 했냐? 일을 했으면 세금내고 당당히 일을 해라, 세금도 안내고 숨어서 케시로 일하고 (<-불법) 내앞에서 뻔한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이런 뉘앙스임. 연방직원한테 거짓말을 하는건 중범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