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고 (클로징후) 택스 관련해야 할 일 있나요?

  • #3611651
    1 24.***.38.152 686

    올해 택스리턴은 이미 했는데, 다음해에 집관련 문서?회계사에게 보내서 그때 같이 파일하면 되는건가요? (뭘 해야하는지도 모르겠…)
    아님 지금 택스관련해서 당장 뭐 해야하는게 있나요?

    • 00 74.***.147.170

      당장할 것은 없습니다. Closing Statement 잘 챙겨놨다가 CPA에게 보내면 알아서 해줍니다.

    • 지나가다 75.***.105.84

      기부를 많이 하셔서 디덕션 금액이 standard deduction 을 넘어야만 세금혜택 있습니다. Property tax는 만불까지만 디덕션으로 쓸 수 있구요.
      Property tax, 모기지 이자낸 것들 세금 공제받다가 트럼프 감세가 시행되면서 기존 집관련 세금 공제는 오히려 못받게 되었네요.
      트럼프 감세가 집관련 비용에서는 오히려 증세로 느껴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