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기사 주인공의 경우는 성인의 국적이탈을 위해 부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법률 조항만 개정해도 대한민국 법률 틀 내에서 해결될 문제임. 굳이 국적관련 헌법 소원까지 할 필요도 없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미국 시민 입장에서는 아무 연고도 없고 혜택도 없었던 대한민국이 본인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각도를 조금만 달리해 보면, 속인주의 관점에서는 본인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임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렇다면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임. 따라서, 그게 싫으면 본인들이 국적 이탈 절차를 적시에 하면 될 일임. 그것을 몰랐던 것은, 부모 중의 한국민이였던 한 사람이 국민의 의무에 대한 몰인지에서 온 개인적 피해임.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법률과 헌법을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