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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 교수직 포지션을 옮기게 되면서 비자가 복잡해져서 선배님들 조언 구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올 초에 H1b change of status (F1 to H1b) 파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포지션으로 옮기고 싶은데 기존에 비자가 들어가서 pending 중인 것이 있어서 새로운 학교로 옮길 수 없는 것인지요.
새로운 학교에서 H1b 파일링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안 부탁드립니다.새로운 학교에서 새롭게 change of status 를 다시 넣으면 되는 건지.. 기존에 pending 중 인 petition 이 있으니 새로운 비자 파일링은 불가능 한 것인지요?
기존 학교에서 withdraw 할 경우 제 신분에 해로운 일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