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office 오버타임/ 점심시간 미지급

  • #3609663
    오마 172.***.21.39 1476

    한인타운 직원 3명 회계사무실입니다. 오딧없는 택스만
    지금은 한가하지만 바쁠때 하루3시간 오버타임 기본에
    점심시간때 전화 받으로 가기도 부지기수.
    샐러리로 퉁쳐서 5만도 안되게 받고 아무혜택도 못받았는데 당연한줄 알았더니 좀 알아보니 불법이더군요.
    저희 사무실만 이런지 한인타운은 다들 이런분위기인지 다들 어떠세요?

    • 173.***.213.207

      exempt 아닌가요? 시간제 아닌 샐러리라고 하시면 오버타임 못 받을건데요?

    • ㅇㅇ 174.***.203.62

      미국은 풀타임 샐러리의 경우 시간제라 보기 어려워서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는 일요일인 오늘도 서너시간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추가 수당하나 없지만 결국 보너스, 퍼포먼스, 승진에 반영되기 때문에요.

    • HR 73.***.105.95

      Exempt 가 되기 위해선 일하는 도시의 “최저시급 X 2 X 2080” 이상을 연봉으로 받아야 합니다. LA 의 겨우 직원 25명 이하는 최저임금이 $14.25이므로 $59,280불 이상 줘야 Exempt 포지션에 들어가고 이런경우 오버타임 페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00 74.***.147.170

      CPA에서 일한다는 자가 스스로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그냥 앞날이 걱정된다.

      • 라바이 76.***.36.249

        니 앞날이나 걱정해, 틀딱아.

    • fds 173.***.16.194

      professional firm은 원래 샐러리면 오버타임 지급안해도되는데요..
      어카운팅펌, 로펌들이 해당됩니다.
      미국 어카운팅펌도 오버타임 페이안해요
      점심시간도 페이안하구요^^

    • JSTA 24.***.26.227

      위에 professional firm의 경우 오버타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는 틀린 정보 입니다. 물론 주마다 다르겠지만, CA의 경우 code를 찾아보면 professional firm 도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CA의 경우 점심시간 페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professional firm에 한한건 아니고 모든 비지니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LA에 있는 한인펌에서 일하는 경우 exempt를 위한 최저 셀러리 $59,280불 미만을 페이 받는다면 오버타임을 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현 고용주와 한번 잘 상의해 보시고, 만약 안되면 시급으로 바꿔 달라고 하거나 (그래서 오버타임 페이해 달라고 요청) 다른곳으로 옮기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어짜피 이런 신뢰관계에서는 오래 일할 수 없을테니 하루라도 빨리 옮기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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