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mpt 가 되기 위해선 일하는 도시의 “최저시급 X 2 X 2080” 이상을 연봉으로 받아야 합니다. LA 의 겨우 직원 25명 이하는 최저임금이 $14.25이므로 $59,280불 이상 줘야 Exempt 포지션에 들어가고 이런경우 오버타임 페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 professional firm의 경우 오버타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는 틀린 정보 입니다. 물론 주마다 다르겠지만, CA의 경우 code를 찾아보면 professional firm 도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CA의 경우 점심시간 페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professional firm에 한한건 아니고 모든 비지니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LA에 있는 한인펌에서 일하는 경우 exempt를 위한 최저 셀러리 $59,280불 미만을 페이 받는다면 오버타임을 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현 고용주와 한번 잘 상의해 보시고, 만약 안되면 시급으로 바꿔 달라고 하거나 (그래서 오버타임 페이해 달라고 요청) 다른곳으로 옮기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어짜피 이런 신뢰관계에서는 오래 일할 수 없을테니 하루라도 빨리 옮기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