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 은퇴 후 한국 귀국시 Social Security연금 (영주권자) 은퇴 후 한국 귀국시 Social Security연금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 은퇴 후 한국 귀국시 Social Security연금 EditDelete 곧 한국 정부와 미국정부가 107.***.199.24 2021-06-1719:31:26 쇼셜이나 401K 연금 지급액이 해외로 나가면 텍스 물린다고 할것입니다. 아울러 60세 넘고 한국들어와서 사는 거소증 소지한 미국시민권자들도 한국정부에서 세금 추징한다면…시민권 이나 영주권 포기해야지요. 시니어들은 메디케어로 건강관리 한다고 해도 많은돈이 들죠.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들어가면 싼 한국 의료혜택도 받고….자자 옛날의 한국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