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알바

  • #3607666
    Jlo 38.***.135.163 1228

    저는 적지 않은 나이에 미국 어학원으로 유학을 가려고합니다 조사릏 하던 중 아는 교회분께서 저에게는 연예인브런치 사이트와 유투브 사이트를 알려주시면서 학생신분으로도 알바 얼마든지 할수있다고 합니다 학생비자로 어학원 다니면서 알바를 하신 이야기를 적어두셨네요 불법아닌가요? 불법아니라면 저도 일을 해야해서요
    아니면 연예인은 특수직업군이라 학생비자로도 일이 가능한가요?
    이건 연예인분이 학생비자 어학원 신분으로 미국한인 방송국 출연하셔서 알바하신내용 들려주시는 방송국 채널입니다

    https://brunch.co.kr/@artistgon

    • 하이 73.***.118.89

      무엇을 하던 일하는건 불법인데 그 교회집사라는사람 너무 믿지마세요
      그러다 큰코다칠거같아요

    • ㅁㄴㅇㄹ 73.***.163.171

      취업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

    • .. 185.***.177.135

      정규 학교에서 cpt를 통한 알바는 가능합니다.

    • oo 70.***.67.121

      저 연예인분도 불법취업이네요 신고해야겠네요 연예인이라고 학생비자로 일할수 없습니다 저분 글쓰신거보니 어학원 전전하면서 파트타임하셨네요 추방대상

    • 조조 106.***.240.85

      CPT 외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N 69.***.242.190

      가능하죠. 가고자 하는 지역 한인 웹사이트에 구인구직 통해서 일구하면 되요.
      일당이나 주급 현금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도시기준으로 식당/마트 물건정리 같은 몸쓰는 일 밖에 없을거에요. 아는 사람 통하면 괜찮은 일 구하겠죠.
      노동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이죠. 근데 미국 내 대도시 식당이나 소규모 업체들에서 많은 수의 남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미국오셔서 건강챙기면서 잘 지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