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명령 eviction

Housing 107.***.209.37

현재 moratorium 이 아직 유효합니다. 주마다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공식적으로 landlord 가 eviction 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housing rent 업계 관련일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거주하는 주에서도 집주인이 eviction 소송울 걸었는데 판사가 공식적으로 각하했습니다.

아마 원글님의 landlord 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윗분 말씀들 대로 한번 eviction 레코드가 남으면 앞으로 집 구하는데 background 체크할 때마다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혹시 volunteer 변호사나 전문가를 섭외하셔서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