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국 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 입국에서는,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국적 선택을 하기 전이라면, 미국 여권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군필 후 또는 22세 때에 한국내에서 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고 이중 국적을 유지하게 되면, 한국 입출국 시에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 입국시 미국 여권을 사용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미국 국적 행사는 하는 것이므로 서약 위반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에 가보는 아이가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으로 입국한 적이 없는 사람이 한국 여권으로 출국하려면, 그 이전 입국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없거든요. 밀입국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한국 국적이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국민이고 미국 여권으로 출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