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poena 받으면?

승전상사 98.***.109.5

그대로 가진 의문을 그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subpoena로 법적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너의 케이스에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이냐. 법원에서 그 후로 notice받은 일이 없다. 변호사는 이런걸 거짓으로 꾸며댈 수 없으니까, 직접 물어보시는게 가장 간단합니다.

그 연기됐던 재판이 준비되는 단계일 수 있고, 그 단계에서 미리 연락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다시 연락이 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