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129S는 오직 본인이 미국 밖으로 나와서 미국대사관에 L-1 blanket 비자 신청을 할때만 사용하는 서식이며 본인이 최초에 I-129S를 통해 L-1비자까지 승인받고 미국에서 3년 근무한 후 미국에서 L-1신분을 연장한다면 이때 사용하는 서식은 I-129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미국에서 체류중에 L-1신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I-129S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본인이 미국에서 나와서 대사관에 다시 L-1 blanket비자를 신청한다면 다시 비자 인터뷰를 통해 I-129S를 승인받고 다시 L-1비자 재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I-129S가 승인된다면 individual로 승인이 나지는 않으며, 다시 blanket로 승인이 나게 됩니다. I-129S는 오직 blanket일때만 사용하는 서식이기 때문입니다.
3. 만일 미국대사관에서 blanket L비자 인터뷰를 다시 재신청했는데 I-129S 재승인이 거절되었다면, 처음부터 I-129 individual을 petition을 이민국에 접수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