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poena 받으면?

  • #3605142
    law 75.***.30.52 773

    안녕하세요
    2년전 어떤 사건을 목격(?)해서 법원에서 subpoena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그 법정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법원에서 어떠한 내용의 편지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연기 되었다는걸 저를 소환 하려는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만에 뜬금없이 변호사가 이메일로 연락와서 증인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이걸 꼭 해야 하나요?
    법정에서 다시 편지를 받으면 몰라도, 법원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
    변호사가 이메일로 사람을 오라 가라 할수 있나요?
    이메일에는 무슨 subpoena 때문에 출석하라고 하는데.

    검색을 해봐도 이런 케이스는 없어서요.

    • aaa 70.***.229.204

      하고 싶은 대로 하신 다음 후기 알려주세요

    • 승전상사 98.***.109.5

      그대로 가진 의문을 그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subpoena로 법적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너의 케이스에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이냐. 법원에서 그 후로 notice받은 일이 없다. 변호사는 이런걸 거짓으로 꾸며댈 수 없으니까, 직접 물어보시는게 가장 간단합니다.

      그 연기됐던 재판이 준비되는 단계일 수 있고, 그 단계에서 미리 연락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다시 연락이 가고요.

    • 111 96.***.248.18

      변호인이 정식적으로 subpoena 보낸겁니다. subpoena 는 보통 메일로 보내지만 이메일로 보낼수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거 무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수 있으니 그쪽 변호인에 답변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