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이면 나중에 군대 가더라도 이중국적 못합니다.
<법적으로 원정출산 제외기준>
(1)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현재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2) 출생 전후로 통산하여 2년 이상 체류
(3) 외국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6개월 이상 체류, 그 외 교육기관이나 어학연수 등으로는 1년 이상 체류
(4)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공무원으로서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5) 해외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의 영리 활동으로 1년 이상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