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non-resident vs. Part year resident

JSTA 24.***.26.227

1. 뉴욕의 경우 주를 이탈하면 꼭 편지를 보내서 확인합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2. 2019년에 NY 레지던트 (part-year)로 보고했고, 2020년 6개월을 실제 거주했기에 2020년 역시 part-year 로 보고하는게 더 reasonable 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non-resident 로 보고하는게 반드시 틀리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담당 회계사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수 있으니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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