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받고 처음으로 jury duty 편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좀 귀찮긴 한데…
할만한가요 ?? 제가 영어가 법률 용어같은거는 전혀 익숙하지 않아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괜히 엄한사람 무기징역시키는건 아닌지…..;;;;;
그리고 제가 직종이..샐러리가 아니고 일을 한 만큼 벌어먹는 직종이라서…쥬리듀리 때문에 일을 빠지면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있는데 걱정되네요 ㅠㅠ
그냥 영주권으로 살 걸 그랬나요 ??
저같이 jury duty 때문에 시민권 후회 하시는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