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prevailing wage 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영주권 스폰서 기업이 prevailing wage 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한다면, 향후 영주권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불법은 아닙니다. 주별 최소 임금보다 높다면, 개별 임금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영주권 받으시는 분이 결정해야 하겠죠.. 최소한, 영주권 받자 마자, prevailing wage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빨리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적정임금보다 낮은 급여주는거 불법이죠?
– 그 돈 받고 일하겠다고 서류에 서명하시지 않았나요? 물론 영주권이 걸려 있으니 더 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서로 동의하에 받는 임금이 적정 임금보다 낮다고 불법이 되지는 않을겁니다. 영주권 받고 나서 돈 좀 올려달라고 하거나 다른데로 옮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