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로 인한 2년 의무 거주 waiver를 꼭 해야만하나요?

  • #3603326
    망할 129.***.248.240 1140

    저는 현재 PhD 졸업 후 NIW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실까 해서 여쭙습니다.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3년 여름에 리서치 목적으로 6개월 J1 visa로 미국에 처음 왔었는데요,
    그때 제 J1 비자에 2년 의무 거주 조항 (2 Year rule does apply)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BME 전공자라서 받은 의무 거주 조항이며, 장학금등의 다른 혜택은 받은 적 없음),
    J1 비자 6개월 후 2014년 1월에 아무 문제 없이 F1 비자로 변경 했었고요 (박사과정)
    현재 졸업 후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2013년 말에 만료된 J1 visa에 있는 2년 의무 거주 조항이 맘에 걸려서 여쭙습니다.

    저같은 경우 (현재는 F1 visa – OPT 소지자, J1 visa는 이미 만료됨)는 영주권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2 Year Rule Waiver가 Mandatory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ㄹㄹ 76.***.113.198

      무조건 해야해욧. J에서 F는 웨이버 없이 가능한가보네료.
      485서류 질문에도 웨이버 했냐고 물어봐요. 안했음 485 리젝

      • 망할 129.***.248.240

        답변 감사합니다.
        F1 받을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I-485부터 찾아봐야겠네요…

    • ssg 98.***.7.60

      국무부에 J-1 WAIVER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요기간 5개월정도 걸려요~

      • 망할 129.***.248.240

        생각보다 꽤 오래걸리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호홋 24.***.88.78

      비이민비자로 변경시에는 안풀어도 되는데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 진행시에는 풀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요

    • 이한길변호사 108.***.26.180

      반듯이 풀어야 합니다.
      요즘 웨이버 많이 늦어 집니다. 가급적 서둘러야 합니다.,
      NIw 접수할 때는 웨이버가 필요 없습니다. 485 진행이나 대사관 인터뷰에서는 꼭 필요 합니다.
      간혹 J 비자 웨이버 안풀고 H1b 하신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만약 에 485나 대사관 인터뷰시
      발견되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혹 H1b 신청할 때 회사나 연구소에서 할때 이 부분을 간과하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85 인터뷰 과정에서 발견되면 큰 문제 생깁니다. 대사관 인터뷰 과정에서 발견되면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