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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PhD 졸업 후 NIW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실까 해서 여쭙습니다.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제가 2013년 여름에 리서치 목적으로 6개월 J1 visa로 미국에 처음 왔었는데요,
그때 제 J1 비자에 2년 의무 거주 조항 (2 Year rule does apply)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BME 전공자라서 받은 의무 거주 조항이며, 장학금등의 다른 혜택은 받은 적 없음),
J1 비자 6개월 후 2014년 1월에 아무 문제 없이 F1 비자로 변경 했었고요 (박사과정)
현재 졸업 후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2013년 말에 만료된 J1 visa에 있는 2년 의무 거주 조항이 맘에 걸려서 여쭙습니다.저같은 경우 (현재는 F1 visa – OPT 소지자, J1 visa는 이미 만료됨)는 영주권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2 Year Rule Waiver가 Mandatory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