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년 계약 전에 이사

  • #3603308
    랜트 73.***.85.175 2793

    아파트를 1년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타주에 직장이 되서
    계약 만료 보다 2달 일찍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오피스에서는 1년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달치의 랜트비까지
    다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1달은 비어있고 마지막달에 뒤에 누가 들어와 살아도
    두달치 랜트비는 다 내야한다고도 하네요. (이건 무슨 경우인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두달 일찍 나가니까 그것에 대한 패널티를 또 내야한다네요.
    (자기네 사업을 2달동안 못하게 했다고 하면서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주장하려면
    두달치 랜트비를 안받을 경우 할 수 있는 말이지요.
    12개월 랜트비를 다 받으면서 또 패널티로 얼마를 또 내야한다니 ??? )

    이거 매니저가 뭔가 잘못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는 이야기 인가요? 경험있거나 잘 아시는 분 조언해주세요..

    • 지나가다2 69.***.127.44

      이사올 때 서명한 계약서 읽어 보세요.
      1. Move Out Notice 조항
      .이사 나가는 날부터 얼마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지 ?
      (해당 Lead Term 만큼 무조건 렌트비는 내고 나가야한 한다는 의미)
      2. Early Termination Penalty
      (만기전에 나가면 무조건 벌금으로 내야 하는 비용)
      3. Concession 조항
      .이사올 때 혹시 할인 받은 것도 중간에 나가면 토해내야 하는 지 ?

      • ok 67.***.140.121

        ㅇㅇ Lease에 적혀있는거 읽어보세요. Lease에 그렇게 적혀있따면 오피스에서 말한대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 기러기 129.***.105.75

        윗 분 얘기가 맞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계약서 상에 Early Termination Fee 조항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다른데, 어떤 곳은 Early Termination Fee 외에 나머지 기간 동안의 렌트비까지 내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Early Termination Fee만 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구요.
        그리고 Moving out Notice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데, 보통 이사 나가기 최소 60일 이전에 통보하라고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ncession 조항도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미국와서 느낀건데, 아파트 장사하는 회사들 절대로 자기들이 손해보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 Turbo 174.***.160.140

      원글이 이해를 잘못한듯 합니다. 제일 흔한 early termination penalty 조건이 두달치 렌트입니다. 남은 계약기간도 두달, 페널티도 두달치 렌트라서 햇갈려하는 것 같은데요…계약기간을 세달 남기고 이사갔더라도 페널티는 여전히 두달치 렌트였을 겁니다.
      정확한 공실기간은 미리 알수가 없기에 통상 두달 안쪽으로 공실을 예상하고, 그 예상 공실기간 만큼 페널티로 받습니다.매니저가 한말은 페널티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조항을 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럴것 같지 않지만) 두달치 렌트도 내고 penalty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고 넘어가세요. 저는 예전에 아파트 계약기간 한달 남기고 이사나오는 상황이었는데, early termination 안하고 마지막 렌트비까지 내자마자 짐빼고 이사하고 한달간 빈집으로 두고 계약만료때 키 반납했습니다.

      • 개인생각 199.***.42.247

        >> 혹시라도 (그럴것 같지 않지만) 두달치 렌트도 내고 penalty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고 넘어가세요.

        이분 말대로 하세요.

    • ww 131.***.254.11

      두달치 다내고도 페널티 운운하는 경우 아마도 딱한가지 경우인데요. 그건 written notice와 관련된 부분일겁니다. 예컨대 재계약 안할경우 계약만료시점으로부터 한달전 혹은 두달전 등 정해진 기간이전에 오피스에 연락안하면 부과되는 페널티일겁니다. 이경우라면 두달치 다내고도 페널티를 물수 잇죠. 계약서를 잘 보세요. 전 예전에 아파트살때 아무리 바빠도 계약서상의 Early termination부분은 꼭보고 입주전 아파트 내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국에 갓 온 한국분들은 계약기간이전에 이사갈때 안사는데 돈내는걸 무척 억울해하시는데 남의 집에 살다보면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하는 걸 깨닫게 되죠. 계약은 계약이니깐요.

    • aiprral 47.***.131.142

      이런 부분은 보통 새로 조인한 회사측에서 리로케이션 패키지로 커버해주는데요. 확인해보시기를.

    • 층간소음 192.***.206.7

      저도 2달 일찍 새직장때문에 이사를 갔으면 하는 상황이였는데,
      저는 실제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계속 컴플레인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층간소음 해결못해줄거 같으면 나 도저히 여기서 못살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결국 패널티 없이 일찍 이사가는걸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방법도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 고양이 47.***.158.200

      저도 4개월 전에 이사나가려다 렌트비 무조건 다 내라고 해서 그냥 살겠다고 하고 이사하고 가끔 손님오면 사용하고 했는데요. 렌트비만 내면 패널티 없는게 정상인데요. 다시 컴을 잘 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에어비앤비가 허용되는 시티이면 에어비앤비해도 좋을듯요. 청소는 주변 인력회사에 요청하거나 주변집에 오는 하우스키퍼분을 쓰셔도 되고요. 미국은 계약이 무조건 우선되어서 계약기간내에는 같은 건물에 살인사건이 나도 이사를 못가더라고요

    • 72.***.96.112

      예전에 이사도 많이 해보고 아파트도 많이 살아봤지만 이건 좀 악날한 경우인데요. 보통은 미리나가면 집주인이 광고를 해야하고 계약만료 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그 세입자가 들어온 날짜부터는 돈을 환불해 줍니다. 보통 페널티는 디파짓을 안돌려 주긴하죠. 둘다 내라고 하는건 좀 이상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뭐하러 미리나갑니까? 두달이면 그냥 채우고 나간다고 하지.

      일단 님에 주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법에 집주인이 해야할 의무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저희 주같은 경우는 집주인은 무조건 광고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찾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 법을 어기는 것이면 어필해 보세요. 또 계약서에 서브리스 조항을 보시고 허락이 되면 님이 써브리스할 사람을 구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그 아파트 디파짓도 말도 안되게 깍을것 같은데, 지금부터 집안을 삿삿히 보고 하나하나 다 고쳐달라고 하세요. 집주인이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신 후에 아파트 리뷰는 (아주 더럽게) 꼭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