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자동상실자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공포즉시 시행)
ㅇ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한 취지에 따라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법 하에서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중 여자 전부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우리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됨(국적 재취득 신고)
올해 1월 개정안이라던데 이게 허용해준다는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