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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ra 차량 18년 12월에 36개월 리스했었고 21년 12월에 리턴 예정이였습니다. 마일도 얼마 안탔고, 리턴하기전까지 많이 탈 것 같지 않아서 Carvana에 quote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저번주 금요일에 Carvana에 팔고 몇몇 서류에 사인한다음 check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보통 자차 판매시에는 dmv에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NRL) 을 내고 더이상 이차는 내 소유가 아니다 임을 보고하게 되는데, 리스 차량 판매시에도 제가 직접 dmv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리스차량이다 보니 title 소유는 여전히 Acura 이기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를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Carvana에 팔때 차 앞뒤 플레이트들은 떼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바로 다른 차량에 쓸 plate가 아니면 이것또한 더이상 valid한 plate이 아니다라고 dmv에 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어서요. plate까지 보고를 해야하나 싶은데..
저처럼 자차 말구 리스차량을 계약끝나기전 팔아보신분 계실까요? DMV 보고는 어떤식으로 하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