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바마 잡오퍼 질문 드립니다…

John 172.***.230.225

오퍼레터에 영주권 진행해준다 명시해도, 나중에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못해주겠다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아래와 같은 댓글을 보았습니다.
“영주권은 순전히 고용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진행돠어야 하며 법적으로 고용주의 의무이행사항이 될수없습니다. 따라서 설령 고용계약서나 구두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소송을 걸수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