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찍으라고 메일 받았어요

  • #3601311
    드디어 107.***.105.51 1693

    2020년 12월에 동시접수 하고
    오늘 6월에 지문 찍으러 오라는 메일 받았네요
    6개월 걸렸어요
    지문 찍고 나면 또 콤보카드 기다리고
    기다리다보면 면접도 보고 130, 485 다 승인 되겠죠
    기다리는게 쉽지는 않아요
    저는 있던 워킹퍼밋 만료되서
    몇 달째 백수로 놀고 먹고 있습니다
    얼른 다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3 107.***.236.169

      가족영주권이신가요?
      취업영주권이시면 영주권 진행중에 일 그만둬도 되는건가요??

    • 드디어 107.***.105.51

      취업영주권에요
      제가 갖고 있는
      퍼밋으로 일 시작 했는데
      영주권 통한 이에이디 나오기 전에 만료가 되서요
      이 경우에 퍼밋 없이 계속 일 하면 불법이에요
      회사에서는 퍼밋 나오면 다시 나와라 합니다

    • 3 107.***.236.169

      워크퍼밋만료되고 회사 그만두고 영주권 기다려도 괜찮은가봐요..?
      아무리 다시 오라는 회사에 porting이 되어 있으시지만 문제는 안돼나보네요

      • 드디어 107.***.105.51


        불법으로 일할 수는 없으니깐~~
        회사에서 처음부터 지원해줄때 고려했던 내용이에요 감사하죠 제 입장서는

    • 3 107.***.236.169

      합법적으로 체류도 가능한가보네요. 몰랐네요 ㅋ

      • JJ 96.***.128.41

        485 접수하면 체류는 가능합니다 ㅋㅋ

      • 드디어 107.***.105.51

        넵 체류 가능해요~
        면허도 연장하고 등등
        일 못 하는거 뺴곤 괜찮아요 ㅋㅋ

    • Good 100.***.183.207

      저도 그정도에 영주권 동시접수 했는데
      아직 핑거 메일은 못받았어요.

      • 드디어 107.***.105.51

        곧 받으시길 바라요
        12월 초 접수하고 접수증 2월 중순에 받고요
        지문 찍으러 오라는건 5월 중순(오늘) 받았어요

    • 버클리 172.***.92.171

      기존 EAD 만기가 다음달이고 아직 765 승인이 안되서 새 EAD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을 중단해야 할거 같은데 저희변호사는 잠깐동안은 문제 삼지 않을거라고 하는게 찜찜하네요. 그렇게 회사에 조언을 해서 일을 중단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변호사가 괜찮다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준것도 아닌데 어찌해야할지 고민되네요.

      • 드디어 107.***.105.51

        변호사마다 다른건가..
        저희 변호사는 절대로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손가락 빨고 앉아있네요 숨쉬는것도 돈드는것같아요 ㅠㅠ

    • 버클리 172.***.92.171

      Eb3 지문날짜가 저랑 같네요. 기존 EAD 만기가 다음달이고 아직 765 승인이 안되서 새 EAD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을 중단해야 할거 같은데 저희변호사는 잠깐동안은 문제 삼지 않을거라고 하는게 찜찜하네요. 그렇게 회사에 조언을 해서 일을 중단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변호사가 괜찮다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준것도 아닌데 어찌해야할지 고민되네요.

      • 드디어 107.***.105.51

        다른 변호사한테도 물어보시는건 어떨까요?
        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인터뷰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ㅠ.ㅠ

    • .. 162.***.246.63

      기존 EAD이면 콤보카드인가요? 한 번 받고나면 기간 만료 후180일 자동 연장 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 전에 연장 신청하셨으면 180일동안은 없어도 괜찮아요. 우편으로 오는 765 approval notice에 나와 있어요.

      • 드디어 107.***.105.51

        애석하게도 저는 아직 영주권 통한 콤보카드는 받은 적이 없구요
        제가 쓰던건 OPT 였어요 ㅠ.ㅠ 연장도 이제는 안 됩니다..

    • 뀔뺣웴 75.***.130.166

      진심 이제 영주권자 그만 받았음 좋겠음 여기 있는사람들 중에 미국에 무슨 이득이 된다고 받아주냐 불체자로 쫒아냈음 좋겠다

    • !? 162.***.246.63

      열폭종자 쯧쯧.. 능력없는 너보단 미국에 이득이지..

    • Haha 174.***.83.83

      기존의 EAD가 485기반이었으면 180일 자동연장이지만 기존의 EAD가 L이나 E 같은 워킹비자 기반이었으면 자동연장이 안됩니다. 근데 본인이 영주권의 주체이시면 EAD없이 몇일 일한건 waive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일을 눈감아주는지 확실한건 아니고 저도 카더라라..

      • 드디어 107.***.105.51

        그렇군요…
        제 경우는 변호사가 절대 안 돼! 강경해서
        며칠 더 일해보는 생각도 못 해봤었네용

    • 버드 172.***.95.91

      기존 EAD는 E2베이스고 485기반 EAD 기다리는거라 갱신하는거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 변호사가 회사에 일해도 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올거라고 하네요.

    • Haha 174.***.83.83

      변호사 말고 HR하고 얘기해보세요. 나는 illegal 한 일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확인한다고 하시고. 변호사들은 결코 그런것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