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의료보험 본인 분담금은 두가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분담금을 before tax (=nontaxable)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after tax (=taxable)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before tax로 처리하면 이미 한번 세금을 냈기에 텍스보고시 특별히 취할께 없고, after tax로 하는 경우 본인의 Sch A 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론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회사는 의료보험 직원 분담금은 before tax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99%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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