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FATCA 누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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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un 107.***.209.177 1325

    저는 2017년 12월부터 미국에 입국해서 H-1B 비자로 일하고 있고 아내(H-4)와 같이 married filing jointly로 매년 세금 보고를 해왔습니다. 계속 H&R Block을 이용해 왔구요. 2020년도 세금 보고는 5월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마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 FBAR/FATCA 신고를 해야하는 줄 알아서 남의 일처럼 여겼었는데, 조금 전 저도 신고를 해왔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확하게 몇년도부터 신고를 했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미국 오기 전부터 저 몰래 들어주신 예금이 있는데 그 금액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FBAR/FATCA 때문에 어머니께 여쭈어 보니 금액이 상당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화로 약 15만불 정도). 예금이기 때문에 소득은 없고 약간의 이자만 발생 합니다.
    곧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영주권 신청 전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벌과금 없이 사면 받을 수 있는지, 즉 비고의적 위반자로서 정상참작(reasonable cause)을 인정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궁금하네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개미 68.***.241.251

      영주권 하고 별 상관 없으니 그냥 두시는게 좋아 보이는데요

    • JSTA 24.***.26.227

      H&R Block 은 주로 일반적인 미국인 기준으로 하다보니 FBAR/FATCA 에 관한 안내를 제대로 안한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의경우 2017년 부터 (2017년 텍스보고를 1040NR로 했을 경우 2018년 부터) 보고하시면 됩니다. 아직 2-3년 밖에 안된것 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FBAR 및 FATCA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보고하기 어려워 지고, 괜히 찝찝합니다. 너무 오래되지 않았으니 지금 캐취업을 해서 보고하시고, 앞으로 매년 보고하시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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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un 107.***.209.177

      두 분 모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JSTA 회계사님, 영주권 신청 전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은 후 영주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벌금이 많이 높던데 혹시나 벌금을 물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메일과 상담을 통해서 더 자세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 어우 216.***.154.172

      저는 FBAR/FATCA 모른채 영주권 시민권 다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지난 6년치를 회계사 통해서 streamlined procedure로 했습니다. 이거 개인이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지나간 3년치 택스리턴 수정보고도 함께 했었습니다.

      JSTA 님도 예전에 글쓰신거 보니 이거 하시는거 같은데 문의해 보세요.

    • braun 107.***.207.153

      어우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Delinquent Procedure로 하셨나요? 벌금은 내셨는지요?
      그리고 도움 받으신 회계사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