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 워킹 비자 발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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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좋아 174.***.86.174 1125

    보통 회사에서 지불 하나요?

    저의 경우는 제 비용으로 진행하라네요.
    대신 비자 빌급에 필요한 서류들은 자기가 변호사와 직접 얘기하겠다네요.

    제 돈 주고 진행하는데 회사에서 제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변호사와 얘기 하겠다는게 뭔 말인지 이해하기 난해 합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한국 회사들 이렇게 많이 진행 하나요?

    • .. 162.***.246.63

      주재원같은 형태인가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본인이 혼자 못하고 스폰이 있어야 진행가능합니다. 서류도 회사에서 다 해줘야 하고 변호사도 회사가 고용한 변호사한테 하고 진행비용도 회사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써서 서류는 할테니 비용을 님에게 내라고 하는 거에요. 저런 회사는 가서 일해봐야 그린카드도 안 해줄거고..연봉도 굉장히 적을 것 같네요..

    • 04 76.***.80.205

      저건 쫌 아니라고 봄.

    • 경험 108.***.7.20

      회사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회사관련 처리를 해주던 변호사를 계속 이용하려고 합니다.

      비자 스폰을 해주려면 미국 정부에서 받은 비즈니스 라이센스 사본, 법인 세금보고 기록, 매출/회계서류등… 외부에 유출되기를 꺼리는 정보들이 포함된 서류들이 있기때문에 다른 변호사가 처리하는걸 꺼려할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누가내느냐.. 는 지원자와 회사와 어떤관계냐에따라 결정이 내려지겠죠.
      기존의 한국 본사에서 일하던 직원을 데려올경우나, 꼭 필요한 사람일경우 아끼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는경우는.. 오너나 담당자의 판단에 달린거겠죠

    • 미국이좋아 174.***.86.174

      저는 미국 현지 채용입니다. 영주권 진행 중에 워킹 비자가 필요하여 신청하는 케이스 입니다.

      비자는 제가 구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것이에 딴지 걸진 읺겠죠?

    • 글쎄요 47.***.156.249

      회사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님 통하지 않고 변호사한테 직접 주겠다는 건데,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네요. financial information 등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이게 돈은 님이 내는데 콘트롤은 회사에서 하겠다는 취지라면 좀 그렇구요.

      비자는 제가 구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 변호사의 오타겠죠?
      이걸 딴지 걸면 저라면 그냥 딴 회사 알아볼랍니다. 본인이 돈 내는 거야 그렇다 치고, 적어도 돈을 내는 사람이 결정권은 가지고 있어야죠. 이런 마인드의 회사라면 안 가는 게 좋구요, 혹시 본인이 다른 옵션이 없다면 그 다음은 본인 선택이겠죠.

    • Min 76.***.125.123

      그런데 이런 회사가 많이 있나요?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가요?

    • 심각 118.***.8.227

      절대하지마세여. 미국한인회사가 악용하는 수법중 하나인데 결코 자기비용으로 부담하시면 안되여

    • 미국이좋아 174.***.87.239

      심각님

      하지 말라는게 어떤 이유때문인가요?

    • 심각 121.***.163.101

      저는 테네시에 있는 모 한국회사 공장으로 님과 같이 똑같이 비자 발급 신청들어갈려고 했는데

      그만둔다고 하니까 월급에서 신청한 비자발급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하더라구여.

      한국에서 소송준비중이고 무슨말씀이신지 아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