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시애틀 76.***.38.183

님이 하실것은 없습니다. 계속 제 날짜에 렌트비만 내시면 됩니다.

주인이 죽게되면 living trust가 없었다면 probate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유산 분배절차가 나올때까지 법원의 명령을 기달려야됩니다. 또한, 집을 상속받은 사람이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무단으로 못 쫒아내니 걱정하실 필요없어요.

계속 돈 내시던 property management에게 내시고 기록 갖고 계시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