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 학생 터보텍스 관련 심각한 질문

세법 73.***.239.142

세법상 resident alien이 아니시라는 말씀인가요? 윗분이 주신 irs 링크에서 substantial present test하시고 아니라고 나오면 페이퍼 파일링 하셔야 해요. 학교에서 아마 안내해줄텐데요. 4년 지나서 세법상 영주권자가 되면 터보택스 사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