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to month 계약시 매월 렌트를 올릴 수도 있나요?

경험담 47.***.156.249

month to month여도 랜드로드가 집세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캘리의 경우 60일 이전에 통보해야 했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가물..)
예전에 1년 lease 후 month to month로 6년 살았는데 (그러니까 총 7년) 2,3년에 한번씩 집세 조금씩 올리더군요. 얼마나 자주 올리는 가는 집주인 맘이죠, 뭐. 매년 올릴 수도 있는거구요. 매월 올리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6개월에 한번은 올릴 수도 있겠죠.

lease 계약을 갱신하고 싶으면 당연히 집주인하고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lease에 안 묶이고 아무 때나 이사 나갈 수 있는게 얼마나 큰 장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