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미국에서 피아노 레슨 EditDeleteReply 2021-05-0714:04:11 #3598005 …. 140.***.84.19 1407 음악 전공자 인데요, 피아노는 아니고요. 한국에서 정말 오래전에 학원 경력 3년 있구요. 크레이그 리스트 같은데, 개인 레슨 한다는 광고를 올려서 시세보다 적게 받으면서 레슨을 하면 법에 걸리나요? 한국에서 음대 졸업했고, 미국에서는 가르쳐본적이 한번도 없지만, 사실, 영어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개인 레슨 한다고 인터넷에 올려서 레슨을 하면 법에 걸리나요? Love1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흠 72.***.96.112 2021-05-0714:14:13 님에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음악레슨은 고등학생이던 교수던 얼마를 받던 누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일할수 없는 신분이면 뭐 원칙적으로 일을 하면 안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 합니다. 음대 유학생들도 다 렌슨합니다. 레슨 받는 사람이 너 신분이 어찌되나 묻는 일도 없고. 신분을 알면 그럼 레슨 잘 받고 있는 애를 그만 두라고 할것인가? 99.9% 그런 일은 없습니다. EditDeleteReply 세금 173.***.92.26 2021-05-0717:02:44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내면 불법이죠. 워크퍼밋 없이 하면 당연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냥 그렇게 합니다. 걸리면 당연히 큰일 나겠죠. EditDeleteReply rooh 47.***.212.148 2021-05-0718:16:38 동네 한인 사이트에 올리면 한인 애들 배우자고 하는 애들 많을 겁니다. 한국처럼 열심히 가르치는 피아노 선생도 찾기 쉽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한인애들 가르치다가 소문나면 외국인들도 자기 애들 시켜달라고 올겁니다…^^ EditDeleteReply 전공 166.***.218.76 2021-05-0821:08:28 피아노 전공을 안하시고 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건가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