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AUDIT 통과 – 2020년 5월

저는 이제 영주권 막 시작하는 초보.. 74.***.71.226

저는 변호사도 아니지만 ㅎㅎㅎ 많은 변호사님분들과 상담을 하여 얻은 지식 및 제가 조사하여 알고있는 지식에 의하면 ㅎㅎㅎ
1. I-140은 프리미엄프로세싱 가능, I-485 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불가
2. I-485를 신청하면 영주권 대기자 상태(신분변경 Pending 상태)로써 EAD 가 나오기전에 현재 소지하신 비자가 expire되어도 영주권 대기자로서 합법적 체류는 가능, 하지만 EAD 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합법적으로 일하는것은 불가.

그니까 OPT가 6/30에 만료되시기전에 콤보카드(여행, 노동허가증)을 못받으셔도 합법적 체류는 가능, 하지만 일은 못함.

근데 LC Audit에서 추가서류 요청 받은것은 어떤 내용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