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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식 투자자가 투자 손실 공제를 신청할 때 원 주식 매매 30일 전후로 동일한 주식이나 상당하게 동종인(substantially identical) 주식을 매수하면 손실 공제 혜택을 제한한다. 다시 말해 손해 본 주식을 판 뒤 30일 이내에 되사면 이에 대한 투자 손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일례로 A주식 1000주를 주당 10달러 가격으로 총 1만 달러에 산 김모씨가 주가 하락으로 A주식을 총액 7500달러에 전량 매도했다.
손실은 2500달러. 15일 뒤 김씨가 같은 A주식 1000주를 주당 6달러에 다시 매수했다. 이 경우 김씨는 첫 매매에서 발생한 손실 2500달러에 대한 투자 손실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워시 세일 규정은 통상 주식거래에서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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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경우 손실 분에대한 세금 혜택만 못받는것 이것 뿐인가요?만약에 수익을 보고 팔았는데 그 주식이 갑자기 떨어져서
한달이내에 다시 사서 가지고있을 경우는 어찌되나요?
수익에 대한 세금 보고 하면되고 가지고 잇는건 나중에 사고팔때 게산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