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도와주세요 영주권 진행

GC 108.***.7.20

학생비자에서 영주권진행 가능합니다.
영주권 심사시에 현재 비자가 학생비자라는 사실때문에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 될 가능성은 현재 비자 상태로 I-485 접수 영수증을 받기까지 유지할수 있는가 입니다.
영주권 진행에 문제되는게 아니라.. 만일 I-485 접수전에 현재의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상황이 되면.. 합법적 체류 상태를 유지해야하기깨문에, 학생비자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 이게 비이민 비자라서.. “현재 이민청원(I-485) 을 진행중인가..” 를 묻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민국의 정책이 이민비자를 진행중인 사람한테는 비이민 비자를 주면 안된다는것이어서..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진행에 문제는 없지만.. 단, 전제조건, 합법신분 유지에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학생비자 연장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I-485 접수 영수증 받은날짜 이후에는 상관없지만, 그 날짜전에 체류신분 유지(학생비자 포함)를 했어야 하는데… time schedule 이 어긋나서, 학생비자 승인이 거절되는 상황이 되면..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해야하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에도 거절사유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어떤 비자로 연장/변경 하든.. I-485 접수 영수증을 받는날까지.. 합법 체류신분 유지할 방안이 마련되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 못한다 는 말은 틀린말이지만..단, 해당 날짜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