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영주권 신청중이라서 미국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한국회사에 리모트로 일하고 한국계좌로 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 #3595912
    …. 172.***.155.38 1958

    지금 영주권 프로세스 중이고, EAD가 아직 오지 않아서 미국내에서는 일할 status가 없습니다.
    생활비라도 벌려고 하다가 한국회사에 리모트로 일하는 포지션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 한국계좌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언제 영주권 진행이 될지 몰라 생활비가 참 아쉽네요.

    • asdf 73.***.163.171

      네 미국 체류중에 취업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 고용주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미국계좌로 받던 한국계좌로 받던 불법

    • ?? 71.***.88.160

      한국인이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왜 불법이죠?
      원글님, ‘한국회사’가 한국에 있는 회사 얘기하는 거 맞죠? 미국에 있는 한국회사 아니죠?

    • 65 76.***.80.205

      현재 체류신분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겠죠?

    • ㅁㄴㅇㄹ 73.***.163.171

      한국인이 한국 체류중에 회사랑 일하는 건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미국 체류중에 어떤 종류의 일이던 하는 건 취업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미국 체류중에 일을 할때는 취업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 미국 내의 고용주와 일할때 만 취업허가가 필요하다고 안했으니까요.

    • 174.***.139.55

      미국에 있는 회사 아니면 당연히 상관 없지 무슨 헛소리.

    • 소탐대실 24.***.192.219

      원글님이 미국내에서 리모트로 일할수 있다면 다른 미국시민도 리모트로 일할수 있습니다. 한국말이 꼭 필요하다면 한국말을 잘하는 다른 미국시민도 리모트로 일할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시민의 일자리를 빼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는 미국의 국익에 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로 미이민국에서는 미국내 체류하는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고용주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물론 미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한번 걸리게 되면 영주권이고 뭐고 인생 아작나게 됩니다.

    • 172.***.228.118

      아무상관 없어요. 걍 맘껏 하세요 🙂

    • Wh 24.***.115.205

      일부러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모를듯
      케시로 달라고 해봐요

    • 승전상사 98.***.109.6

      현재 체류 신분, tax residency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단순히 미국에 있다고 문제되지는 않지요.

    • GC 108.***.7.20

      원글님의 글 표현이 애매해서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국회사에 리모트로 일하는 포지션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원글님이 일 시작할때 거주할곳이 한국인가요, 미국인가요?

      한국인이 한국내에서 거주하며 한국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돈받는다 : 문제없음
      한국인이 미국내에서 거주하며 한국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돈받는다 : 이민법 위반. 워크퍼밋/비자 받아야함

      위 조건중, “한국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는 상관이 없고… 일할 당시(미래) 거주지가 미국내에 있으면 워크퍼밋필요
      한국인이 한국땅에서 한국/미국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건, 미국 이민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 남의나라일에 왜 미국이 관여함?

      원글님 표현에 의하면.. “리모트로 일하는 포지션” 이라는 표현으로봐서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일하겠다는것 같은데.. 워크퍼밋 없이 일하게 되므로 불법임. 나중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지면 영주권 심사시에 심사관이 문제삼을수 있음

      거주지가 미국내인가 아닌가 가 중요함

      미국내에서 + 일하려면 + 워크퍼밋이 있어야 합니다.

    • 시골총각 24.***.56.5

      단순히 내가 유럽쪽 회사에 일을 리모트로 하면 거주국에 세금도 안내는게 되겠죠

    • 화성 47.***.36.151

      미국내에서 한국 일을 리모트로 하고 한국 계좌로 돈을 받는다. 한국 계좌를 신고한 것도 아니고 이걸 미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인터폴을 통해 긴밀한 공조 수사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 사실상 문제가 전혀 안되는 거죠.

      불법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인의 잡을 보호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도 않고 나 같으면 생계비를 위해 일하겠음.

      • GC 108.***.7.20

        화성 님의 글에 반박이 아님.. 나도 같이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원글님에게 말합니다. 요령껏 하세요.

        운전하면서 어쩌다 STOP 사인에 멈추지 않고 지나갔는데 운이좋아 티켓을 안받았다고, STOP 사인에 안서도 됩니다 라고 다른사람에게 말할수는 없는거랑 같은 논리입니다.

        원글님에게.. 예전에 어떤분은 학생비자로 오랜기간, 10년넘게.. 비자 유지하다가 영주권 심사관에게 추가서류 질문받았답니다.
        지난 오랜시간동안, 10년이상 학생비자로 미국에 머물렀는데 그동안 학비,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증거서류 첨부해서 해명하라고.. 친척, 부모님이 몇번 미국에 왔다갔는데 그때 부모님께 현금을 받았다. 등.. 비슷할 질문을 받을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대답 준비해 두세요. 이런 질문 안받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 . 24.***.192.219

        FBAR과 해외체류 국민의 세금추징을 위해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상대방 국가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계좌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일히 다 하기 귀찮아서 안하는것 뿐이지 한번 마음 먹으면 한국계좌정보도 탈탈 털립니다. 한국계좌라고 절대 안심하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