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or 가족 한도 중 어느 것 하나가 해당되면 혜택을 주는 것이지 개인 and 가족의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님은 가족이 두분이고 각각 oop 가 5천, 가족 1만이라 헷갈리시나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를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아이 의료비 3천, 아내분 4천, 글쓴 분 3천을 pocket에서 나간 경우에는 가족이 만불을 채웠기 때문에 그해 추가 의료비는 누구에게 발생하건 간에 oop혜택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 개인별 한도 구간을 꽉 채우지 않아도 family oop maximum 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규정이지, 개인 한도 채웠는데도 가족 한도 미만이라 혜택을 못보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Deductible 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