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초짜입니다. 설명좀부탁드려요.

  • #3595623
    의료보험 172.***.26.58 1040

    사회초년생 초짜입니다. 인생선배님들께 여쭈고자 글남깁니다.

    회사보험을 들고있는데 wife가 dependent coverage로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Annual deductible: $750 per person / $1500 per family입니다.
    Coinsurance: 85% company / 15% employee
    Annual OOP maximum: $5000 per person /$10,000 Family 입니다.

    와이프가 현재 임신초기라 병원 방문이 잦을거같은데
    제가 bill을 지불하거나 제 이름으로 청구되어도, 무조건 OOP이나 deductible은 Family로 간주되나요?

    예를들어 제 OOP 비용 $5000이 다 찼고, 아내 진료 병원비가 제 이름으로 청구되거나, 제가 돈을 낸다고해도.
    개인 OOP 상관없이 $10,000 Family도 다 채워야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따로요 96.***.204.242

      아내 진료 병원비가 글쓴 분 이름으로 청구 될리가 없죠. 와이프분이 병원을 간건데 글쓴이 분 이름으로 청구를 할수가없죠….당연히 따로에요

    • 지나가다 75.***.105.84

      개인 or 가족 한도 중 어느 것 하나가 해당되면 혜택을 주는 것이지 개인 and 가족의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님은 가족이 두분이고 각각 oop 가 5천, 가족 1만이라 헷갈리시나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를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아이 의료비 3천, 아내분 4천, 글쓴 분 3천을 pocket에서 나간 경우에는 가족이 만불을 채웠기 때문에 그해 추가 의료비는 누구에게 발생하건 간에 oop혜택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 개인별 한도 구간을 꽉 채우지 않아도 family oop maximum 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규정이지, 개인 한도 채웠는데도 가족 한도 미만이라 혜택을 못보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Deductible 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