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년차 RSU 질문입니다

1111 134.***.139.87

세금이 두번 붙는 겁니다.
1. RSU는 회사에서 준거니까 인컴택스가 붙습니다. 40k를 4년걸쳐서 준다고 했고, 주는 시점 (grant)에서 주식이 주당 100불이였으면, 400주를 받는걸로 바꼈을 겁니다. 그리고 매년 100주씩 베스팅이 될텐데, 저 회사에서 받은 40k에 대한 세금을 안낸 상태이기 때문에, 받는 시점에서 세금을 내고 (보통은 받을 주식을 까서)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 100주를 받는게 아니라 70주 이런식으로 적게 받습니다.
2. 베스팅된 주식을 파는데 파는 시점에서 이익이 났다면, 예를들어 50주를 처분하는데, 주당 120불에 팔았다면, 1000불에 대한 capital gain 세금을 나중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손해가 났다면 이 세금은 없습니다.

1번 세금은 그냥 월급/보너스에 떼는 세금이랑 같은건데, 주식이 끼니까 괜히 헷갈려진거 뿐이고, 2번은 순수하게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이것도 본인 소득구간따라 조금 달라 집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요 (un-/qualified, short-/long-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