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미국 거주자 한국 주식 증여 EditDeleteReply 2021-04-2404:19:18 #3594153 O 98.***.246.172 992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며 동시에 한국 거주자입니다. 한국에 소유한 주식 또는 현금을 한국 거주자에게 증여시 미국에 신고 의무가 있거나 미국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참고로 한국 세법상 증여세 면세한도 범위 입니다.)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A 110.***.55.225 2021-04-2405:30:07 검색좀 하자.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자(Donor)가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에는 전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ditDeleteReply 공덕영 174.***.4.89 2021-04-2417:26:04 일단 그던으로 채권을 사세요 EditDeleteReply O 98.***.246.172 2021-04-2418:39:41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검색해야하는지 막막했는데 709 form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참고 https://www.irs.gov/pub/irs-pdf/i709.pdf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