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ting Assistant Professor – J Visa / H1B Visa 차이

  • #3594016
    J visa 100.***.164.215 944

    TT이 아닌 2년 간 VAP 로 오퍼를 받았을 경우 처음에 OPT로 시작하다가 비자 Status를 바꾸어야 하는데 H1B 와 J1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로 봤을 때 H1B 가 더 유리한 점이 많은데 두 가지 비자 petition 방식의 차이와 장단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cademic job 에서의 경우) H1B는 prevailing wage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샐러리가 그 제한을 못 넘는 경우 J1 받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 ㅁㄴㅇㄹ 73.***.163.171

      J1은 샐러리 제한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환 교수라 과에따라 한국 의무 거주 규정이 생길 수 있고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식됩니다.

    • 승전상사 98.***.109.6

      학과나 학교에서 특정 비자 타입으로 제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고르는 옵션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학교에 알아보세요.

    • J 73.***.84.145

      배우자가 계시고,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J의 장점이 있어요. employer 제한 없는 EAD work permit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 이한길변호사 108.***.26.180

      가급적 H1b 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영주권 취득등을 고려 하신다면 이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J 비자의 경우 여러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2년 거구 의무 또는 48개월 rule등)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