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이 아닌 2년 간 VAP 로 오퍼를 받았을 경우 처음에 OPT로 시작하다가 비자 Status를 바꾸어야 하는데 H1B 와 J1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로 봤을 때 H1B 가 더 유리한 점이 많은데 두 가지 비자 petition 방식의 차이와 장단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cademic job 에서의 경우) H1B는 prevailing wage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샐러리가 그 제한을 못 넘는 경우 J1 받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