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일반적으로 뉴욕 텍스만 걷는데, 현재 회사에선 reciprocity 를 조금 이상하게 적용한것 같습니다. 보통 reciprocity agreement 싸인한다는 말은 이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에서 텍스를 걷고 캘리포니아에만 텍스보고를 하고, 만약 싸인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일하는 뉴욕에서 텍스를 걷고 뉴욕에 난레지던트로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레지던트로 두곳에 텍스보고를 한다는 뜻 입니다. 회사에 따라 현재 질문하신 분 처럼 두곳에 각각 세금을 내는 경우 아주 가끔씩 있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캘리포니아 소득이 더블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텍스보고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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