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bright 2년 의무 귀국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오와 216.***.154.172

J1마치고 2년 본국 의무 거주 마치기 전에도 F1은 받을 수 있지만, 2년간 본국 의무거주 마치기 전까지는 이민비자(H1B 영주권 등등)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2년 의무조항을 없애기 위해 waiver 신청을 해야하고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무부에 접수가 되는데, J1 스폰서로부터 2년의무거주 면제 동의서를 받아 한국 대사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여기 면제 동의서에 풀브라이트가 동의를 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