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가 이직시 90일의 유예기간에 대해서.. EditDeleteReply 2021-04-1800:10:14 #3592289 111111 70.***.0.239 818 제가 예전에 직장을 옮긴다고 2달정도 쉰 적이 있습니다. H1b 홀더가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90일 이내로 새로운 직장을 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휴식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옮긴 후 2년정도 일했는데 지금 또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한 2~3달 쉬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90days exemption period에 위배되나요? 아니면 상관 없나요? Love1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H1b 72.***.69.220 2021-04-1816:27:56 실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 이식하셨을때 휴식기를 가지신 2달이 last day -> h1b 비자 트랜스퍼 애플리케이션 접수까지의 날인가요? 번아웃이 너무 심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 비자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꾸역꾸역 울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저도 좀 쉬면서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ditDeleteReply 111111 70.***.0.239 2021-04-1900:18:02 Last day 부터 트렌스퍼 승인 날짜 까지입니다. 승인되면 I797 인가 뭔가하는 서류 날라옵니다. 그때부터 일 다시 시작 가능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